23년 6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날 (사업자)
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솔깃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된다.
이거 장애인 판정이 되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~
네..? 저 그럼 장애인 카드도 나오고 막 그런 건가요..??
결론은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.
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가누지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
세법상 (세제혜택만)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등급이라는 거다.
바로 실행에 옮기는 나.(조금이나마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..!!)
아 물론 세법상 장애는
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작성을 해주어야 가능하다..!!(먼저 해놓으신 우리 센스쟁이 교수님)
간혹 잘 안 해주시려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해두시길..
회사에서 연말정산도 가능!
먼저 어플을 실행했다 (세브란스에 다니는 나는 세브란스 어플을 통해 발급했다)
1. 어플에 들어간다.
2. 재증명 발급으로 들어간다
3.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서 신청을 한다
4. 발급 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받고 출력하면 끝!
그 후 2년째 세제혜택을 잘 받는 중이다..
이거라도 없었으면 난치병에 더 우울할뻔하였지만 덕분에 공제도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.. 후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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